이석기 강제 구인 집행…수원지법으로 호송
국정원-통합진보당 대치 50여분 만인 8시 20분께 집행
‘내란예비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구인영장 집행이 국정원과 진보당 관계자들간 대치 50여분 만에 집행됐다.
국정원은 4일 오후 8시 20분께 이 의원을 강제 구인해 수원지법으로 호송했다.
앞서 국정원은 이날 이 의원의 체포요구동의서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수원지법이 이를 접수받아 구인영장을 발부한 뒤인 오후 7시 20분께 이 의원에 대한 강제 구인에 나섰다.
하지만, 진보당 관계자들이 이를 막아서면서 이석기 의원실이 있는 국회 의원회관 520호 앞에서는 국정원 직원과 진보당 관계자들 사이에 고성과 욕설이 난무하며 몸싸움이 벌어졌다.
경찰은 수십 명의 경찰병력을 투입해 구인 집행을 막아서던 진보당 관계자 등을 끌어냈고, 이 의원은 변호사와 상의한 뒤 영장집행에 응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상규 의원이 당원들에게 철수를 요청한 뒤 이 의원은 집무실에서 나와 국정원의 영장 집행에 응했다. 대치 50여분 만에 이뤄진 영장 집행이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총 289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258명, 반대 14명, 기권 11명, 무효 6명의 압도적인 결과가 나왔다.
통과된 체포동의안은 체포동의요구서가 발송된 과정의 역순으로 법무부-대검찰청-수원지검을 거쳐 오후 5시 50분께 수원지법에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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