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일 일본 수산물에 대한 수입제한 확대 결정을 내렸다.
이 같은 결정은 일본 방사능 오염 식품에 노출될 우려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여론을 적극 수용한 것으로, 이번 조치의 핵심은 수입제한 확대와 수입 수산물 방사능 기준 강화로 볼 수 있다.
그동안 수입제한 대상은 원전 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현을 비롯, 이바라키현, 군마현, 미야기현, 이와테현, 도치기현, 지바현, 아오모리현 등 8개 현에서 생산된 50개 품목이다.
정부는 또 8개 현 이외 지역의 수산물이나 축산물에서 요오드나 세슘 등 방사성 물질이 미량이라도 검출될 경우 비오염 검사증명서를 추가로 요구키로 결정했다.
아울러 식품의 방사성 세슘 기준도 강화하기로 하고 앞으로 일본에서 들여오는 제품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는 식품에도 강화된 기준이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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