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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납부' 1703억원 전두환 일가 재산, 모자르면?


입력 2013.09.10 17:23 수정 2013.09.10 17:29        스팟뉴스팀

매각 절차 금융기관 중간 매개역할하는 ‘에스크로 방식’ 검토 중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씨가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서 가족 대표로 전 전 대통령 미납 추징금 1672억원에 대해 자진 납부 계획을 검찰에 제출하기 위해 들어서며 사과문을 읽은 뒤 출입구를 찾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추징금 납부 계획과 관련 장남 재국 씨가 일가 대표로 대국민 사과문 및 주요 납부 재산 목록 등을 발표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압류 부동산 경매 과정에서 납부 추징금이 낮아질 수 있다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과 전 씨 일가 측은 금융기관이 중간 매개 역할을 하는 이른바 ‘에스크로 방식’으로 추징금을 납부하는 방식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압류된 부동산을 공매로 넘길 경우 시가의 60% 정도밖에 받지 못하고 양도소득세도 물어야 하는 단점이 발생한다. 따라서 전 씨 일가 측에서는 납부 추징금이 감소하고, 검찰 측도 환수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양측 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반면 에스크로 방식을 도입할 경우 전 전 대통령 측의 추징금 규모도 낮추어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에스크로 방식이 확정되면 먼저 검찰은 현재 압류된 부동산 재산에 대해 압류를 풀어 전 씨 일가가 정상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이후 전 씨 일가 측이 부동산을 처분하고 얻은 거래 대금은 전 씨 일가가 아닌 금융기관으로 바로 가게 되고, 이 돈이 추징금으로 국고에 환수되게 된다.

검찰 측이 이같은 방안을 확정할 지 여부는 재국 씨가 10일 오후 검찰에 제출한 추징금 납부 세부 계획서 검토가 마무리 된 뒤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현재까지 전 전 대통령 미납추징금 특별환수팀에서 확보했다고 밝힌 1703억원 상당의 재산은 미납추징금 1672억원을 뛰어넘는 액수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압류 재산이 부동산, 미술품 등 추가적으로 매각을 진행해야 하는 재산이기 때문에 시세 또는 공매 변수에 따라 거래 대금은 1672억원에 미치지 못 하거나 이를 뛰어넘을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현재까지 확보한 재산을 통해 미납추징금 전액을 환수하지 못할 경우 추가로 은닉 재산이 남아있는지 등 추적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압류 재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미납추징금 1672억원 이상의 돈이 발생할 경우 나머지 돈은 국고로 환수할 것인지, 다시 전 씨 측에 돌려줄 것인지 등에 대해 검찰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또 다른 과제로 남겨질 전망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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