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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유 택시 생방송’ 택시기사 집행유예-자격정지


입력 2013.09.23 15:41 수정 2013.09.23 15:46        선영욱 넷포터
아이유 택시 생방송으로 유명해진 택시기사가 방송중단 위기에 몰렸다. (SBS 방송캡처)

가수 아이유가 출연해 화제가 된 인터넷 생방송 택시기사 임모 씨(42)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7단독(박옥희 판사)은 23일 임씨에 대해 “일부 승객에게 동의 없이 대화 내용을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했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6월을 선고했다.

임씨는 2009년부터 택시 안에서 인터넷 생방송을 진행해 누리꾼들 사이에서 화제가 됐다.

임씨는 택시 안에 설치된 웹캠과 무선인터넷 장비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방송을 해왔다. 특히 승객들의 고민에 대해 상담을 받거나 시청자들의 사연을 소개하기도 했다.

아이유는 2010년 7월 우연히 이 택시를 타 시청자들에게 노래를 불러준 바 있다.

하지만 지난 12월 한 승객은 “자신의 동의를 얻지 않고 대화 내용을 방송했다”며 임씨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이날 판결로 임씨는 방송을 중단할 위기에 놓이게 됐다. 현재 임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선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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