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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범 "4대 중증질환 공약 그대로"


입력 2013.09.27 10:55 수정 2013.09.27 11:04        조성완 기자

"비급여 항목 그대로 받고 전액 정부가 지원"

안종범 새누리당 의원. ⓒ데일리안
안종범 새누리당 의원은 27일 다수당의 법률안 단독처리를 어렵게 하는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과 관련, “국회의원 재적의 5분의 3 동의를 받아야 법안을 상정할 수 있다는 이 조항은 여전히 많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 출연해 “상임위에서 많은 논의를 하다가 100% 다 설득을 해서 하는 게 좋겠지만 만약에 그게 안 될 경우에 적어도 과반수 동의에 의한 법안의 통과는 필요한 부분이 분명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안 의원은 “그것(과반수 동의 처리)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국민들의 피해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법 개정이 어떻게 이뤄지고, 절차상 어떻게 해야 될 지는 앞으로 두고 봐야겠지만 바로 잡을 측면은 분명히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안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연금 공약 후퇴 논란과 관련, “상위 30%에 (기초연금 20만원을) 드리지 못하지만, 그 나머지 70% 대상의 노인분들에게는 한 90% 이상 20만원을 드리는 걸로 확정됐다”면서 “일부 조정이라고 보이지만, 폐기는 결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만 “100% 노인들한테 다 드리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점에서는 (기초연금) 공약이 후퇴했다고 볼 수 있다”고 아쉬움을 비쳤다.

안 의원은 야당의 공약 파기 주장에 대해선 “전체 140개 국정과제 중 대부분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고, 몇 가지 항목만 시기가 조정된 것뿐인데 야당 쪽에서는 공약 파기가 전반적으로 이뤄진 것 같이 지적하고 있다”며 “이 점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4대 중증 질환의 경우는 전혀 공약 조정이 없다”며 “4대 중증에 해당하는 질병에 대해서는 비급여 항목을 그대로 받고서 전액을 정부가 지원한다고 했다. 단, 상급병실료나 선택진료, 간병비의 경우는 공약에서도 다 급여로 전환한다고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비급여 부분에 대해 내년 예산안에 전혀 반영이 안 됐다’는 지적에는 “아니다. 건강보험의 경우는 건강보험기금재정 내에서 다 커버가 가능하다. 원래 공약에서도 그렇게 했다”면서 “오는 2016년까지 4대 중증질환의 경우는 100% 비급여 항목을 급여로 바꿔서 보장을 하는 것으로 돼 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야당이 기초연금 공약 논란을 두고 박 대통령의 대국민사과 담화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도 “국무회의가 국민들한테 뭔가 사과의 뜻을 표현하는 데 적절한 시간이고 장소였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상황에서 또 대국민 사과를 별도로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조성완 기자 (csw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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