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로 전락해 탈북자들의 명단을 들고 재입북을 시도했던 20대 탈북자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홍진호)는 북한 관련 자료를 인터넷에서 다운받아 동료 탈북자의 명단을 갖고 재입북을 시도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기소된 탈북자 A씨(26)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자격정지 1년6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A씨가 국내에서 이적표현물을 반포하고 탈북자의 인적 사항을 북한에 제공할 것을 계획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A씨가 처와 이혼소송 중이고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는 등 남한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지난 2011년 6월 국내에 들어온 A씨는 한국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중국을 통해 재입북하려다가 비자가 발급되지 않자 부산과 일본을 거쳐 재입북을 시도했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국내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 10여 차례에 걸쳐 북한 관련 자료를 다운 받았고, 재입북하면 북한 당국에 전달할 목적으로 국내에 있는 탈북자 34명의 이름과 연락처를 수첩에 기재해 보관해왔다.
A씨는 국내 정착 지원금을 모두 탕진하고 신용불량자로 전락했고, 탈북여성과의 결혼생활까지 파탄나자 재입북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