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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흡연 혐의' 차승원 아들 차노아, 징역 10월 구형


입력 2013.10.01 16:46 수정 2013.10.02 07:44        김명신 기자
차승원 아들 차노아 징역 10월 구형 ⓒ 데일리안DB_온라인 커뮤니티

대마초 흡연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 중인 차승원의 아들 차노아에게 검찰이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1일 경기도 성남시 단대동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 공소 사실 가운데 지난달 12일 차노아 측이 중복됐다고 주장한 1건의 대마초 흡연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철회했다.

차노아의 변호인에 따르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 실수하지 않겠다"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노아는 미국 국적의 방송인 비앙카 모블리, 아이돌 가수 최다니엘 등과 함께 지난 3월 불구속 기소됐으며 선고공판은 17일 속행된다.

김명신 기자 (si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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