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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유 합의, '결혼-임신' 유포자 처벌 아닌 사회봉사 왜?


입력 2013.10.09 11:03 수정 2013.10.10 11:12        김명신 기자
아이유 합의 ⓒ 아이유 공식홈페이지

가수 아이유가 자신을 둘러싼 허위 사실을 온라인상에 퍼뜨린 유포자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철회했다.

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에 따르면, 유포자는 지난 9월 검거됐지만 아이유 측과 합의해 고소를 취하했으며 사회봉사로 처벌을 대신하게 됐다.

지난 5월 아이유와 관련해 '결혼 임박' '임신설' 등 루머들이 양산돼 세간의 큰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이는 최근 검거된 최초 유포자가 증권가 정보지를 위장해 소문을 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거 소식이 전해진 후 로엔 측은 강경한 입장을 밝힌 바 있지만 유포자의 딱한 사정을 참작해 고소를 취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아이유는 정규 3집 '모던 타임즈(Modern Times)'를 발표, 타이틀곡 '분홍신' 가수로 컴백했다.

김명신 기자 (si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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