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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전소 여직원 살해 피의자 국내 송환되며 '히죽'


입력 2013.10.16 10:47 수정 2013.10.16 10:54        스팟뉴스팀

지난해 11월 태국 입국하려다 검거…현지 법 집행 전 ‘임시인도’

안양 환전소 20대 여직원 살해 용의자 16일 국내 송환됐다. ⓒ연합뉴스

지난 2007년 안양에 한 환전소에서 여직원을 살해하고 외국으로 도주한 피의자가 한국으로 송환됐다.

16일 오전 6시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입국한 최세용 씨(46)는 범행 직후 해외로 도주해 필리핀에서 숨어 지내다 지난해 11월 태국으로 입국하려다 붙잡혀 한국으로 송환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로 송환된 최 씨는 2007년 안양시 동안구 환전소에서 20대 여직원을 살해하고 해외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수사당국은 필리핀으로 도주한 최 씨가 최근 발생한 한국인 여행객 납치강도에도 관련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할 전망이다.

안양 환전소 여직원 살해용의자 최 씨는 이날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 도착하여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취재진들을 향해 한동안 히죽거리며 웃는 등의 파렴치한 모습을 보였다. 또, 그는 범행을 인정하는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없이 서 있었다.

최 씨는 곧바로 부산지방경찰청으로 이송돼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태국으로 입국하려다 잡힌 최 씨는 태국 법원으로부터 여권 및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징역 9년 10개월 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런 경우 통상 범죄자 인도는 현지에서 형 집행을 마친 뒤 이뤄지는 것으로 되어있다.

하지만 법무부는 송환이 장기화되면 살인을 입증할 증거가 사라져 살인, 납치강도 사건의 진상 규명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태국에서 형을 집행되기 전에 ‘임시인도’방식으로 송환했다.

최 씨는 국내에서 그에 합당한 재판을 받고 형이 선고된 뒤 태국으로 돌아가 현지 법 위반에 대한 9년 10개월 형을 마치고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와 형을 살아야 된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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