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국방부 중간결과 미진하면 자료 공개"
"조직적 개입 뒷받침할 많은 자료 있다" 주장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21일 국방부가 오는 22일경 발표할 국군사이버사령부 정치·대선 개입 중간 조사결과 발표와 관련, 미흡하다는 판단이 든다면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진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다 드러나지 않았지만 우리가 추가로 확보하고 있는 ID도 있고, 게시글도 있다”며 “조직적 개입이라고 의심하고 있고, 뒷받침할 많은 자료들이 있다. 중간 조사결과 발표를 보고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방부는 이 사건이 보도되자마자 개인적인 일인 것처럼 사건의 성격을 규정하려고 했다”며 “하지만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볼 때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진 의원은 그러면서 “2012년 총·대선이 있던 해에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이 대거 증가하고, 그 시기 사이버사령관을 맡았던 연제욱 사령관(현 청와대 국방비서관)이 초고속 승진을 했다”며 “또 국가정보원의 예산을 받아 그들의 지시와 통제 속에서 활동을 벌였던 것들 모두가 사이버사령부의 조직적 관여와 개입을 입증하는 정황증거”라고 말했다.
그는 “아직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지도 않았고, 빙산의 일각, 그것도 바늘의 끝만큼 드러난 상태”라며 “하지만 전반적인 상황을 볼 때 국정원의 불법 대선개입 사건과 똑같이 흘러가고 있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검사동일체 원칙' 기계적인 주장에 불과…문제는 사건의 진실"
아울러 진 의원은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정치·대선 개입 의혹 사건 특별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이른바 ‘항명사건’으로 수사팀에서 배제된데 대해 “법무부와 검찰수뇌부의 행태를 보면 어떻게 해서든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하려 했다”고 윤 지청장을 옹호했다.
앞서 윤 지청장은 윗선에 보고하지 않고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영장 청구와 공소장 변경 등을 감행했다고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진 의원은 “그간 법무부, 검찰수뇌부 행태를 본다면 검찰 내부의 ‘검사동일체 원칙’(검사는 검찰권의 행사에 있어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상하복종관계에 있다는 것)에 입각해 보고하고, 승인이 나야만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은 그야말로 기계적인 주장에 불과하다”며 “문제는 사건의 진실”이라고 말했다.
이른바 ‘옳은 결론’을 내는 과정에서 불의한 일에 부닥쳤다면 과정상 다소 결함이 있는 건 어쩔 수 없다는 뜻으로 윤 지청장이 ‘항명’을 했더라도 이해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진 의원은 이어 “검찰수뇌부가 일선 수사팀이 제대로 수사하도록 외압을 막아줘야 하는데 오히려 외압을 행사하는 장본인이 됐다. 이런 점에서 그들이 검찰 내부 규정이나 법률을 들어 수사팀을 지탄할 순 없다”며 “또 국정원 요원들에 대한 수사와 관련, 사전통지 해야 한다는 규정은 근거가 빈약한 국정원에 대한 특권으로 차제에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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