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사건에 대해 원심 1000만원 벌금형→항소심 무죄
법원이 손바닥, 쇄골 아래와 손목 등은 성과 관련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29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이원범 부장판사)에 따르면 여학생을 추행한 혐의로 1시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A 교사(49)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반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A 교사는 교실에서 엎드려 자고 있던 B 양(16)을 깨우려고 손바닥을 간지럽게 하고 옷차림에 대해 지적하며 쇄골과 가슴 사이를 손가락을 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또한 A 교사는 성적을 올리라는 얘기를 하면서 손목을 잡은 채 손을 쓰다듬었다는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큰 부담을 느낄 정도로 친근감을 표시하면서 신체를 접촉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므로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공개된 장소에서 이뤄진 A 씨의 행동이 객관적으로 볼 때 B 양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에 이른다고까지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접촉이 있었던 손바닥과 쇄골 아래, 손목 등은 사회통념상 성과 관련된 특정 신체 부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