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느리 강제추행한 70대 시아버지, 징역 3년에...

스팟뉴스팀

입력 2013.10.31 15:32  수정 2013.10.31 15:40

법원 "반인륜적 일 저지른...죄질에 맞는 엄한 형벌"

함께 살던 며느리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시아버지가 엄중한 법의 처벌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 11부(박종택 부장판사)는 31일 며느리를 강제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시아버지 김모 씨(75)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는 지난 2011년 자신의 집에서 함께 지내던 며느리 박모 씨(40)의 몸을 만지는 등 수차례 강제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며, 가족과 떨어져 사는 등 가정의 불화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반인륜적인 일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그 죄질에 맞는 엄한 형을 내린다”고 덧붙였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아들 얼굴을 앞으로 어떻게 볼까” “늙은 시아버지를 모시던 딸 같은 며느리한테 할 짓이냐” “성범죄 처벌이 너무 가벼운 것 같다” “저 정도면 정신병이다” “며느리가 너무 불쌍하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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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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