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에게 성희롱 행동과 발언으로 피소 당해
경북 김천의 한 농협에서 고위 간부가 여직원을 성희롱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20일 김천경찰서에 따르면 농협 전무 A 씨는 지난 15일 여직원 B 씨에게 휴대전화에 담긴 나체 사진을 보여주며 “야 이게 니 XX가? 니 XX라고 보냈나”고 막말을 내뱉었다.
이에 성적 수치심을 느낀 B 씨는 A 전무에게 성희롱 발언이라며 따졌으나 그가 계속해서 비슷한 말을 되풀이하자 결국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A 전무는 B 씨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스마트폰으로 누군가 여성의 특정 부위 사진을 보내왔다”며 “지금은 메시지를 삭제한 상태라 보여줄 수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에 따르면 음란 사진의 발신자가 B 씨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행동을 한 것.
이에 반해 B 씨는 “사진을 발송한 적이 없다”고 항변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현재 서로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며 “B 씨가 녹취한 자료를 제출하면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B 씨는 당시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을 보유하고 있으며, 농협 측은 이 파일을 확인한 뒤 A 전무의 행동이 부적절했다고 판단해 19일자로 대기 발령을 내렸다.
경찰은 앞서 노조가 다른 사안으로 A 씨의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했고, 제 3자에 의해 해당 사진이 보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더불어 조만간 사건의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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