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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국가인권위 상임위원에 김영혜 연임


입력 2013.11.22 11:17 수정 2013.11.22 11:25        김지영 기자

김행 대변인 "소수자 대한 감수성으로 지난 3년 원만히 수행"

김영혜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청와대 제공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에 김영혜 전 상임위원을 연임키로 결정했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11월 14일 임기가 만료된 인권위 상임위원에 김 전 상임위원을 연임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상임위원은 인천 신명여고, 고려대 법학과, 사법연수원 17기 출신으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세계여성법관회의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김 대변인은 김 상임위원의 연임 배경에 대해 “소수자에 대한 감수성을 바탕으로 지난 3년 간 상임위원직을 원만히 수행해왔으며, 특히 국제인권분야에서 역량을 발휘해 인권위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했고, 친화력과 함께 리더십과 균형감각을 갖추었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 상임위원은 임기 3년의 차관급 정무직공무원이다.

한편, 인권위는 위원장 1명에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7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대통령은 위원장 1명, 상임위원 1명, 비상임위원 2명 등 총 4명을 지명하며, 국회에서는 여야가 각각 상임위원 1명과 비상임위원 1명씩 총 4명을 선출한다. 나머지 3명의 비상임위원 지명권은 대법원장이 가진다. 모든 인권위원의 최종임명권자는 대통령이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르면 인권위원 중 4명 이상은 반드시 여성으로 임명해야 한다.

김지영 기자 (j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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