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 안깬 상태서 병원 원장이 거길 만지더니..."

스팟뉴스팀

입력 2013.11.25 13:49  수정 2013.11.25 14:22

수면내시경 후 초음파 검사 빌미로 여성 환자 마음껏 농락

자주 가던 병원의 의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지만 가해자로 지목된 병원 원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는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자료사진) ⓒ뉴스Y 보도 화면캡처

A 씨는 약 3개월 전 자주 가던 병원의 의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지만 가해자로 지목된 병원 원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자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그녀는 지난 8월 5일 위가 아파 병원을 찾았다. 병원 접수대에서 접수를 한 A 씨는 수면내시경 동의서를 받지 않는 것은 물론, 의사 면담조차 하지 않고 내시경실로 옮겨졌다.

누군가 흔들어 깨우는 통에 눈을 뜬 A 씨는 원장이 “아직 마취가 안 깨 몽롱하다”며 안고 가다시피 부축해 진료실로 데려갔다고 말했다.

진료실에 도착하자 원장은 곧바로 “초음파 검사를 하자”며 초음파를 진행했다. 초음파실에 의사와 단둘이 있게 된 A 씨는 이후 상황을 떠올리며 울분을 토해냈다.

원장이 초음파 젤을 바르고 검사를 하는 척하더니 A 씨의 음부를 자극하고 본인의 생식기에 그녀의 손을 가져다 놓았다. 또다시 젤을 두 손에 바른 다음 가슴을 만졌고, 손가락으로 음부를 성추행하기 시작했다.

당시 강하게 거부하자 원장이 “병원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너무 예뻤다. 한 번 해보고 싶었다”며 강제로 입을 맞췄다고 했다.

이후 "원장님이 검사비를 받지 말라 한다"는 간호사의 말을 뿌리치고 모든 비용을 다 지불한 A 씨는 곧바로 경찰서로 향했다.

국립과학수사원의 검사 결과 A 씨의 속옷에서는 초음파 젤 성분이 검출됐다. 하지만 경찰은 A 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실제로 억울해 보이기는 하지만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반면 원장은 계속 진료행위였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 수사 결과 ‘병원 원장 무혐의’로 나오자 격분한 A 씨는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던 중 충격적인 사실을 접하게 됐다.

같은 병원의 원장에게 비슷한 경위로 당했다는 또 다른 여성이 A 씨를 찾아온 것이다.

한편 두 여성의 성 추행 주장에 대해 해당 병원장은 "나야말로 억울하다"며 검찰 수사가 끝나는 대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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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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