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시원 항소심 기각…재판부, 700만원 벌금형 확정 이유는?
아내 폭행 및 협박, 위치정보 수집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배우 류시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원심을 확정했다.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류시원 항소심 선고에서 류시원의 항소를 기각, 벌금형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의 형은 결코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류시원의 폭행과 협박을 인정했다.
앞서 1심에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류시원에 대해 7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류시원은 즉각 결백을 주장하며 항소했고 검찰 역시 구형보다 너무 가벼운 형이 선고됐다며 항소했다.
류시원과 아내 조모씨는 지난 2012년 3월 조 씨가 류시원을 상대로 이혼조정신청을 하면서 이혼 소송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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