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의혹 피하려던 서울대 교수, 학교와 싸우다가...
지난 2009년 여대생 성폭행 혐의…경찰 수사 시작되자 해외로 도피
법원이 성폭행 혐의로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해외로 도피성 출국을 했던 전 서울대 교수에 대한 학교의 해임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4일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조영철)는 A 교수가 해임 처분이 정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서울대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동일하게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수사를 회피하고 국외로 도피한 행위만으로도 국립대 교수이자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시켰다”며 “형사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된 점을 고려해도 해임처분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 교수는 지난 2009년 4월 술에 취한 여대생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자 당일 일본으로 출국해 2010년 1월까지 귀국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자 A 교수가 맡았던 학교 수업이 3개가 폐강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울대 측은 품위 유지 의무를 망각한 채 직장을 무단이탈했고,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A 교수를 해임했다.
A 교수는 귀국한 뒤 준강간치상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이로부터 4년 뒤인 지난 7월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무죄 판결을 받은 A 교수는 학교 측에 해고는 부당하다며 서울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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