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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증권] 투자자보호·투심회복에 초점


입력 2014.01.01 08:52 수정 2014.01.01 09:01        이미경 기자

증권사 예탁금 이자 지급 제도 개선 및 펀드슈퍼마켓 도입 등

여의도 증권가 ⓒ 데일리안DB

2014년에 바뀌는 증권업 관련 제도들은 대체적으로 투자자 보호 강화 및 투심회복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지난해 증권업황 부진 여파에 투자자 손실이 컸던 만큼 손해를 최소화하고 투자심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방안들이 제기됐다.

증권사 예탁금 이자 지급 제도 개선을 비롯해 펀드슈퍼마켓 도입, 분식회계 관련 처벌 강화 등이 최근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의 주요 골자다.

먼저 올해부터는 증권사 예탁금 이자율이 금액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지급되면서, 주식 매매자금 규모가 작은 고객들이 종전보다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증권사의 투자자예탁금 이자율은 예탁금의 운용수익, 발생비용 등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산정한 후지급될 예정이다.

기존에 증권사들이 투자자 예탁금에 대한 이자를 예탁금액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해 고액투자자에게 많은 예탁금 이자가 지급됐던 부작용이 개선된 셈이다.

또한 펀드 슈퍼마켓이 도입되면서 투자자들도 시중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펀드 상품을 한 곳에서 비교해 훨씬 싸게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자산운용업계가 공동으로 설립한 일명 펀드슈퍼마켓인 '펀드온라인코리아'가 내년 3월부터 펀드판매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기존에 펀드는 제조와 판매가 분리돼 은행과 증권사가 펀드를 판매했기 때문에 은행과 증권사는 판매수수료가 비싼 상품이나 계열사 상품을 판매하려는 유인이 있어 투자자의 펀드 선택권 침해 소지가 다분했다.

하지만 이번 펀드슈퍼마켓의 도입으로 투자자가 자신이 선택한 유형의 펀드를 쉽게 비교 선택할 수 있게 되고 상품선정과 배치 등에 있어서도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운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

펀드 슈퍼마켓에서는 펀드가입시 받는 선취수수료를 원칙적으로 면제하고, 펀드보수도 현행 오프라인 펀드에 비해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 예정이다.

상장사의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에 대한 형사 처벌 및 벌금도 강화된다. 이에 따라 회계부정에 대한 예방효과가 높아질 전망이다.

형사처벌 강화내용을 살펴보면 외부감사인 또는 내부 감사인이 부정한 청탁에 따른 금품을 수수했을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또 회계처리 기준 위한 거짓 공시한 회사 임직원에 대해 기존 '5년이하 징역 혹은 5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7년이하 징역 혹은 7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조정된다.

한국거래소도 공매도에 따른 결제불이행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결제불이행자 등에 대한 조치강화를 비롯해 공매도 잔고 공시제도 도입, 주문 일괄 취소기능 도입, 과다호가 접수제한, 시장감시위원회 회원제재 관련 제도 개선 등을 손질했다.

아울러 최근 급증했던 알고리즘거래 계좌의 주문 착오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문 일괄취소기능을 도입했다.

회원이 미리 신청하게 되면 해당 계좌에서 제출한 모든 호가를 한꺼번에 취소하고, 추가적인 호가 접수를 차단하는 일괄취소기능(Kill Switch)을 도입했다.

이미경 기자 (esit91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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