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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 AI 사실 판명, 오리 2만여 마리 살처분


입력 2014.01.17 09:40 수정 2014.01.17 09:46        스팟뉴스팀

전북도 측 "반경 500m 이내 가금류 농장 없어 해당 농장 오리만 폐사"

전북 고창의 한 오리 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발병해 보건당국이 긴급방역에 들어갔다.(자료사진) ⓒ연합뉴스

전북 고창의 한 오리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했다. 이에 보건당국은 오리 살처분과 함께 곧바로 긴급방역에 들어갔다.

17일 전북도에 따르면 고창군 산림면 소재 농장에서 16일 의심 신고가 들어와 시료를 분석한 결과 고병원성 AI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해당농가의 직원 및 지역 공무원 등 50여명이 투입돼 사육 중이던 오리 2만 1000여 마리를 살처분하고 주변 일대로 방역 작업을 벌이고 있다.

고병원성 AI는 전염성과 폐사율이 높아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 제1종가축전염병으로 분류하고 있다. 따라서 ‘오염지’에 속하는 반경 500m 이내의 가금류는 모두 살처분해야 하며, 반경 3km 이내의 ‘위험지’와 10km 이내의 ‘경계지’ 가금류 농장에도 방역 활동이 요구된다.

전라북도 측은 “다행히 이 농장 반경 500m 안에 다른 가금류 농장이 없어 해당 농장의 오리만 폐사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보건 당국은 해당 농장으로부터 부화한 오리를 공급받은 충북 진천의 한 농장에 대해서 이동 경로를 추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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