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국회의원 선거구 재획정 헌법소원 청구
"최대선거구와 최소선거구의 인구편차 비율 2대 1 이하로 전면 재조정해야"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의원 선거구 재획정을 위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의당은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인구수 기준이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판단 아래 헌법재판소에 위헌결정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헌법상의 평등선거 원칙에 따라 투표권자의 투표가치는 동등해야 한다”면서 “국민 개개인을 ‘본질적으로 평등한 존재’로 보는 민주주의 가치와 직결되는 평등선거의 원칙은 선거의 평등성을 엄격히 요구하며, 따라서 평등선거의 원칙은 ‘절대적 평등’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심 원내대표에 따르면 19대 국회의원 선거 기준 선거구별 인구는 서울 강남갑 30만9776명, 강서갑 30만3867명, 인천 남동갑 30만5718명으로 전국 선거구 평균 인구인 20만6702명의 약 1.5배에 달한다. 반대로 경북 영천 선거구의 인구는 10만3003명으로 서울 강남갑의 3분의 1, 평균 인구의 절반에 불과하다.
심 원내대표는 “선거구 인구의 불평등은 투표 가치의 불평등을 초래하여 결국 선거권의 평등을 침해한다”면서 “이것은 대한민국 헌법 11조 제1항, 제41조 제1항이 보장하는 평등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정치적 영역에서의 평등권 침해는 종국적으로 우리 헌법의 근본 이념적 기반이자, 현대정치의 작동원리인 대의민주주의 제도의 훼손으로 귀결된다”고 주장했다.
심 원내대표는 “독일, 미국, 일본 등은 선거구 획정에 있어 최소선거구와 최대선거구 인구수 편차를 2배가 넘지 않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평등권과 투표가치의 등가성을 보장하기 위해 최대선거구와 최소선거구의 인구편차 비율을 2대 1 이하로 전면 재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