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카드사태' 금융사고 피해자 구제 '배상명령제' 도입될까

김재현 기자

입력 2014.02.05 16:17  수정 2014.02.05 16:23

김기식 민주당 의원, 금융소비자 배상명령제도 도입 주장

동양사태와 카드대란 등 금융사고로 인해 금융소비자들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피해받은 소비자에게 피해만큼 쉽게 배상받을 수 있는 '배상명령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배상명령제는 피해 소비자들이 소송 이전에 금융당국에서 피해 소비자들에 대한 배상 시행과 소비자 구제계획 실행을 금융회사에 명령하는 제도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식 민주당 의원은 5일 "영국에서 시행 중인 금융소비자 배상명령제도를 도입해 광범위하고 반복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금융소비자 피해를 쉽게 배상받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의 주장은 지난해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 올해 카드사 신용정보 대량유출 사고 등으로 발생한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 구제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배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크고 작은 금융사고가 발생될 때마다 피해 금융소비자들은 개인적인 소송을 통해 피해입증을 해야하고 장기간 금융회사와 법적 다툼을 해야 하는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현행 국내 제도에서 금융당국은 금융회사로 하여금 금융소비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배상을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불분명하다.

김 의원에 따르면, 영국의 '금융서비스시장법'은 금융감독청에게 금융업자를 상대로 금융거래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직접 명령할 수 있는 '배상명령' 권한을 부여했다. 이를 통해 금융거래 피해자는 소송을 하지 않고도 행정청의 명령에 기초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더욱 금전적 손실 외 악영향(adverse effect)을 보상토록하고 있어 비재산적 손해 범위를 넓게 인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에서는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법위반 행위를 확인하더라도 피해자들은 스스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만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개개인에게 발생하는 피해규모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된다"며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금융소비자들의 피해에 대해 신속하고 간편하게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배상명령제도의 시급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배상명령제도 도입 외에도 현행 집단 소송제도의 개선 역시 시급한 과제라고 언급했다. 집단소송제도는 증권거래로 인한 피해만 인정된다. 이번 카드사 신용정보 유출사고와 같은 금융피해가 발생해도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현행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제도를 금융관련 집단소송제도로 확대하는 전면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신용 및 고객정보조회가 있을 경우 조회사실을 소비자가 곧바로 알수 있도록 하는 알림서비스를 전면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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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현 기자 (s891158@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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