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는 국가 기밀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계 미국인 스티븐 김 박사가 유죄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미국 법무부는 현지 시각으로 7일 김 박사가 유죄를 인정함에 따라 형량 합의에 따라 13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박사는 이날 오후 워싱턴DC 소재 연방지방법원에서 콜린 콜러-코텔리 판사 주재로 열린 심리에 출석해 검찰이 지난 2010년 8월에 기소한 ‘간첩법’(Espionage Act) 위반 혐의를 인정했다.
미국 법무부는 김 박사가 유죄를 인정함에 따라 형량 합의에 따라 13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양측이 유죄를 인정하면 형량을 줄여주는 이른바 ‘플리 바겐(감형조건 유죄 합의)’을 통해 사건을 매듭지은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김 박사는 지난 2009년 국무부 검증 준수-이행담당 차관보 선임보좌관으로 근무 당시 북한의 군사적 능력과 대비태세 등 민감한 정보(TS/SCI)로 분류된 정보를 기자에게 고의로 누출됐다는 혐의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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