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만채, 항소심 무죄…전남도교육감 선거 판도는?

하윤아 인턴기자

입력 2014.02.11 16:12  수정 2014.02.11 16:21

"사법 정의 살아있어 감사해" 도덕성 우려 말끔히 지워 재선 '청신호'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이 1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다만 횡령죄는 인정하고 벌금 200만원을 판결했다.(자료사진) ⓒ연합뉴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만채 전남도교육감(55)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11일 광주고법 형사1부(김대웅 부장판사)는 순천대 총장 재직시절 구내식당 운영자에게 3500만원을 무상으로 차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장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장 교육감이 순천대 학술장학재단으로부터 업무추진비 900만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는 정치자금법 위반죄를 인정해 벌금 100만원, 업무상 횡령 및 배임죄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3500만원 무상차용 혐의와 관련해 “현금으로 받은 정황은 의심스럽지만 무상으로 빌렸다고 보기 어렵다. 애초에 이자를 주기로 하고 빌렸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업무추진비 900만원은 피고인의 대외 활동과 관련 없는 개인 용도로 사용돼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장 교육감은 판결 직후 “사법 정의가 살아있다는 점에 대해 감사히 생각한다”고 소감을 전하며 “재선 도전 여부를 고민하겠다”고 출마의 뜻을 내비쳤다.

검찰의 상고가 예상되지만, 이번 판결로 장 교육감의 재선 가도에는 파란불이 켜졌다.

일각에서는 소송 중에도 40% 안팎의 높은 지지율을 보인 장 교육감이 이번 항소심 판결로 도덕성 문제에서 한결 자유로워졌다고 분석하며, 당분간 전남도교육감 선거 판세가 장 교육감에게 유리하게 흘러갈 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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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아 기자 (yuna111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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