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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제명안' 민주당 '이제 더 미룰 핑계가...'


입력 2014.02.18 11:33 수정 2014.02.18 11:47        조성완 기자

새누리 "민주당 행동으로" 통진당 "민주당 동의 안하면 성사 안돼"

18일 오전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총회가 진행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지난 17일 내란음모 혐의로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받음에 따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상정돼 있는 이 의원에 대한 제명안 처리 여부도 자연스레 민주당에로 공이 넘어갔다.

새누리당은 지난해 9월 “이 의원이 법원의 확정판결 전까지는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됨에 따라 국가기밀 누설, 국가기능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매우 높기 때문에 국회법 제163조에 따른 징계의 종류 중 가장 중한 단계인 제명에 처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며 소속 의원 전원의 명의로 이 의원의 제명을 요구하는 징계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당시 윤리특위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앞으로 한두 달 내에 이 문제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본다. (윤리위에서) 그 부분은 참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11월 8일, MBC라디오)”며 제명안 처리에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같은 달 28일 새누리당은 단독으로 윤리특위 전체회의를 갖고 제명안을 상정하려고 했지만, 이마저도 박 의원이 회의시작 2시간 전에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요구하면서 실패로 끝났다.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 도입된 안건상정위는 상임위에서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여야 동수로 안건조정위를 구성해 90일간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는 제도다. 안건조정위에 회부될 경우 90일간 상임위 상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의원 제명안은 사실상 90일 동안 처리할 수 없게 됐다.

이와 관련, 국회 윤리특위 위원장인 장윤석 새누리당 의원은 18일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이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이른 시일 내에 처리할 것”이라며 “안건조정위에 회부됐지만 민주당이 동의만 하면 언제든지 처리할 수 있다. 양당 간사끼리 합의하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도 이 의원 제명안 처리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1심 판결이 나온 데다 안건조정위 기간 만료가 임박한 만큼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는 것이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약속한대로 이석기 방지법과 제명안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이번 기회에 행동으로 보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반면 통합진보당은 민주당이 제명안 처리에 동의하지 않을 것을 촉구했다.

이정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제명처리는) 민주당이 동의해주지 않으면 성사될 수 없는 일”이라며 이 의원에 대한 제명안 처리가 사실상 민주당 손에 달렸음을 시인했다.

이 대표는 “국정원의 대선개입을 야권이 함께 규탄해왔고, 최근 국정원의 중국 공문서 위조 사실까지 드러나 야당이 함께 분노하고 대처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국정원에 의해 날조된 내란음모사건에 쉽게 동조해 국민들의 국정원 개혁 민심을 가라앉히지는 않을 것으로 믿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을 넘겨받은 민주당은 아직 이렇다 할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윤석 수석대변인은 이 의원에 대한 선고 직후 현안브리핑을 통해 “앞으로 계속될 재판도 국민과 함께 엄중히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지만, 제명안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18일 오전 의원총회에서도 김한길 대표, 전병헌 원내대표를 포함해 5명의 의원이 공개발언을 했지만 ‘서울시 간첩 사건 증거조작 의혹’이 주를 이뤘다. ‘이석기’라는 이름조차 언급되지 않았다. 박범계 의원은 이날 오전으로 예정된 조희대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회 준비를 이유로 의원총회에 불참했다.

한편, 이 의원에 대한 제명안은 윤리특위에서 가결된 뒤 본회의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통과된다.

조성완 기자 (csw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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