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범, 피해자 다시 찾아가 협박해 실형 선고

스팟뉴스팀

입력 2014.03.01 14:14  수정 2014.03.01 14:25

‘불친절’ 이유로 술집 여주인 폭행 했다가 경찰조사…다시 찾아와 “죽인다” 협박

한 주점의 여주인을 폭행했다가 경찰의 조사를 받은 40대 남성이 이 여주인을 찾아가 또다시 보복 협박을 했다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1일 울산지법에 따르면 이 40대 남성 A씨(44)는 보복협박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과 재물 손괴 등의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이 여주인이 운영하는 술집을 찾아갔다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여주인과 지인을 폭행했고, 이로 인해 경찰에 끌려가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았다.

A씨는 파출소에서 나오자 다시 이 여주인을 찾아가 죽인다고 협박을 한 후 화분을 들어 유리창을 깬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 관계자는 “A씨는 주점에서 주인을 협박해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다”면서 “그런데 경찰에서 조사받고 나온 직후 피해자들을 찾아가 협박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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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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