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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테일, '무조건 보상 제도' 500달러까지 확대


입력 2014.03.12 17:29 수정 2014.03.12 17:36        윤정선 기자

지난 2010년 100달러에서 5배 상향 조정

중량안심 보상제도도 기존 2배에서 3배로 확대

몰테일(대표 김기록) 무조건 보상 제도 시즌3(몰테일 자료 재구성)

해외 배송 대행 서비스 업체인 몰테일이 무조건 보상 제도를 확대한다.

몰테일(대표 김기록)은 업계 최초로 배송과정에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해주는 '무조건 보상 제도'를 500달러까지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무조건 보상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별도의 가입이 필요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배송 대행 서비스 업체인 몰테일을 이용하면 누구나 보상받을 수 있다.

몰테일은 지난 2010년 업계 최초로 배송사고로 인한 고객의 피해를 100달러까지 보상해왔다. 이후 지난해 2월 보상금액 상한액을 300달러로 확대한 뒤 올해 다시 500달러까지 상향 조정했다.

아울러 몰테일은 배송건의 실제 중량이 계측된 중량보다 가벼울 경우 그 차액을 보상해주는 '중량안심 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몰테일은 중량 차액 보상액을 2배에서 3배로 확대했다.

김기록 몰테일 대표는 "해외 물류센터에서 철저한 제품 검수를 통해 배송사고를 방지하고 있다"며 "고객이 안심하고 해외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고객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윤정선 기자 (wowjot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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