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사건’ 유우성 검찰 출석 1시간 20분만에 나온 이유?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유우성 씨가 짧은 조사를 받고 나와 그 이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2일 오후 1시 45분쯤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유 씨는 예상보다 짧은 1시간 20여분 만에 조사를 마치고 빠져나왔다.
유 씨는 이날 검찰 청사에 도착해 “너무 억울하다”며 “나는 간첩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찾아서 나의 작은 꿈을 찾아 온 사람”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날 검찰은 유 씨에 대한 조사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며 참고인 진술조서를 작성하자고 주장했다.
하지만 유 씨 변호인 측은 “국정원 지휘라인과 검찰(공안부)이 수사 대상에 당연히 포함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은 이에 대한 즉답을 피했다”면서 “조사 방향이 뭔지 모르겠다. 유우성 씨의 항소심 재판에 이 진술조사가 어떤 방식으로 사용될지 의구심이 든다”며 진술조서 작성을 거부했다.
아울러 유 씨 측 변호인은 “유 씨가 이 사건으로 너무 오랜 기간 고통을 받고 있다”면서 “검찰에 나가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 하는 트라우마(정신적 상처)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유 씨의 변호인은 검찰에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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