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에도 불구 대웅제약, 약사 대상 소송 제기

김영진 기자

입력 2014.03.19 18:06  수정 2014.03.19 18:07

"우루사 소화제에 가깝다" 우루사 매출 40% 급감..."허위사실 명백히 바로 잡아야"

대웅제약이 자사 대표 의약품인 우루사에 대해 "소화제에 가깝다"고 발언한 약사 및 약사단체 등을 대상으로 결국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약사나 약사단체에게 명백한 을의 입장일 수 밖에 없는 제약사로서는 최후 수단인 법적인 소송으로까지 가지 않으려 했지만, 명백한 허위사실은 분명히 밝혀야 한다는 입장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19일 대웅제약 등 업계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우루사 효능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이하 건약) 대표와 리병도 약사, 또 책자를 발간한 출판사 대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규모는 각각 5000만원이다.

대웅제약은 소장을 통해 "피고인들이 우루사에 피로회복 효과가 없으며 소화제에 가깝다고 기술해 회사에 상당한 피해를 주었으며 이러한 내용들이 공중파 언론을 통해 퍼져나갔다"고 언급했다.

대웅제약과 건약의 갈등은 한 출판물에서 우루사의 관련 내용이 기술되면서부터 시작됐다.

실제 건약은 지난해 초 출간한 '식후 30분에 읽으세요, 약사도 잘 모르는 약 이야기'에서 소개된 우루사가 피로회복제라기 보다는 소화제에 가깝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 책에서는 우루사의 주 성분인 우르소데옥시콜산(UDCA)은 담즙 분비를 촉진하는 약이며, 담즙은 소화액을 분비해 음식물의 소화 흡수를 돕는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우루사의 주성분이 피로회복제라기 보다, 담즙을 촉진하는 소화액에 가깝다는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대웅제약은 이러한 내용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대웅제약은 우루사가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발급받은 허가증에 '육체피로'가 명시됐으며, 복합우루사와 우루사연질캡슐이 각각 '자양강장변질제', '간장질환용제'로 돼있다고 밝힌 바 있다. 대웅제약은 "우루사는 식약처에서 공식으로 인정한 피로회복제이며 우루사가 소화제에 가깝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리병도 약사는 지난해 9월 7일 MBC뉴스데스크에 출연해 "병원에서는 확실히 25mg, 50mg는 소화제 쪽으로 분류를 해요"라고 언급한 것이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쳤다.

이 영향으로 우루사의 매출은 40% 이상 급감한 것으로 대웅제약 측은 분석했다.

대웅제약은 "인터뷰 내용이 사실과 다르므로 당사는 정정의사 입장 표명을 기다려 왔고, 소화제로 분류하는 병원명을 당사에 알려 달라고 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어 불가피하게 법적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반의약품 우루사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국내 의약품 최고 전문기관인 식약처로부터 '만성 간질환의 간기능 개선, 간기능 장애에 의한 전신 권태, 육체피로, 식욕부진, 소화불량'으로, 복합 우루사는 '자양강장, 허약체질, 육체피로, 병중병후 영양장애'에 대한 효능·효과를 승인 받았다"고 강조했다.

대웅제약은 "당사는 당사 제품에 대한 건전한 비판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용할 수 있지만 명백히 허위인 사실을 인터뷰해 소비자에게 잘못 알려진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건전한 비판이 아닌 허위사실에 대해 정정의사를 표명한다면 원만한 합의를 통해 조속히 해결할 수 있을 것 이며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이 발생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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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기자 (yj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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