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세이브의 유혹' 스마트폰 싸게 산다구?…'빚 좋은 개살구'


입력 2014.04.15 13:19 수정 2014.04.15 13:42        윤정선 기자

세이브=장기할부… 용어 복잡해 소비자 혼동, 대리점 할인만 강조

일부 대리점에서 고객정보 카드모집인에게 팔아넘겨

15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삼성카드, 국민카드, 신한카드, 롯데카드 등 대부분의 카드사는 통신사와 제휴를 맺고 세이브카드를 발급하고 있다. 세이브카드는 주로 통신사 대리점을 통해 모집활동이 이뤄진다. 하지만 대부분의 통신사 대리점에선 이 같은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할인만 강조한 채 카드발급을 권유하고 있다. 또 통신사 대리점에서 고객정보를 팔아넘기는 경우가 있어 소비자 주의는 물론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자료사진) ⓒ데일리안

#A씨는 스마트폰을 구매하기 위해 통신사 대리점을 방문했다. A씨는 최신 스마트폰을 사고 싶었지만 80만원을 웃도는 가격 때문에 구매를 망설였다. 이에 대리점은 A씨에게 신용카드를 신규로 발급받으면 30만원을 깎아준다고 귀뜸했다. 그러면서 약정기간 2년 동안 신용카드로 매달 30만원 이상 이용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A씨는 대리점의 제안이 미심쩍었지만, 통신비를 줄이기 위해 신용카드를 신청했다.

카드사가 통신사와 제휴를 맺고 세이브 혜택을 제공하는 카드를 발급하고 있다. 세이브 서비스는 통신사 약정기간 동안 일정금액 이상 신용카드를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단말기 할부금을 깎아주는 것을 말한다.

달리 말하면 세이브 서비스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의 소비를 예상하고 카드사가 먼저 기기값을 대납하는 것을 말한다. 구매자가 카드사에 빚을 지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문제는 대부분의 통신사 대리점에서 이 같은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할인만 강조한 채 카드발급을 권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 통신사 대리점의 허술한 고객정보 관리나 고의적으로 고객정보를 유통업자에게 파는 경우가 있어 소비자 주의는 물론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5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삼성카드, 국민카드, 신한카드, 롯데카드 등 대부분의 카드사는 통신사와 제휴를 맺고 세이브 카드를 발급하고 있다. 세이브 카드는 주로 통신사 대리점을 통해 모집활동이 이뤄진다.

현행법상 카드사와 제휴를 맺은 회사의 임직원은 카드모집활동을 할 수 있게 돼 있다. 이같은 법적 근거를 통해 통신사 대리점에서 카드 모집활동이 가능해진다.

카드 모집활동이 위법은 아니지만 통신사 대리점들이 고객에게 자세한 설명이나 고지가 없기 때문에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신용카드만 발급받으면 스마트폰을 싸게 살 수 있다"는 무분별한 홍보방식이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대부분의 카드사와 통신사 대리점은 할부수수료에 대해 제대로 안내하지 않고 있다. 대리점에 비치된 카드사의 세이브 할인 관련 팸플릿에도 할부수수료는 명시돼 있지 않았다.

오히려 소비자가 매달 얼마씩 신용카드를 사용(보통 30~50만원)하면 마치 스마트폰 가격을 깎아주는 것처럼 안내하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엄밀히 따지면 세이브 제도는 할인받는 게 아니다"라며 "카드사가 고객을 대신해 먼저 단말기 할부금을 일정금액을 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만약 카드사가 요구한 월 사용금액을 채우지 못하면 고객은 현금으로 갚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소비자들도 생소한 용어로 인해 정확한 이해가 어렵고 혼동하기 쉽다.

세이브의 성격 상 '장기할부'와 다를 바 없다. 2년 약정 스마트폰을 세이브카드와 연동해 구매하면 이 안에는 고객이 카드사에 내는 할부수수료(잔여 단말기 할부금의 5~7% 정도)가 추가된다.

더욱 일부 대리점에선 카드안내 과정에서 받은 고객정보를 카드모집인에게 팔아넘기는 행태도 서슴치 않는다.

대리점 한 영업사원은 "카드모집인으로부터 유혹을 받을 때가 있다"며 "세이브카드를 발급하는 것처럼 고객정보를 모은 뒤 이를 카드모집인에게 넘기면 5만원 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귀띔했다. 통신사 대리점에서 소비자의 금융정보가 새어 나가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일부 대리점의 범죄 행위"라면서도 "통신사와 제휴를 맺은 각 카드사는 대리점을 통해 금융정보가 유출되는 것과 관련 보안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대답했다.

윤정선 기자 (wowjota@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윤정선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