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제약, 노바티스 글리벡 조성물 특허무효소송 대법원 승소

김영진 기자

입력 2014.04.18 09:40  수정 2014.04.18 09:41

보령제약은 만성골수성 백혈병치료제 '글리벡'(성분명 이매티닙 메실산염)의 고용량 제품과 관련된 조성물특허에 대해 노바티스사와의 대법원 특허무효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로서 존속기간이 2023년 4월까지인 조성물 특허는 완전 무효가 됐다.

보령제약은 이 사건을 특허심판원(1심)과 특허법원(2심)에서 진보성 결여로 무효 시킨 바 있으며, 대법원 상고는 노바티스가 특허법원 판결에 불복해 지난 2014년 1월 3일에 제기한 것이다.

이 특허가 완전 무효가 되면서 보령제약 등 국내 제약사들은 기존 100mg 제품 뿐만 아니라 200mg, 400mg 고용량 제품을 보다 안전하게 판매할 수 있게 됐다.

현재 '글리벡'은 약 1000억원 대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보령제약을 포함해 동아에스티, 한미약품, 대웅제약, 종근당, CJ 등 11개 회사가 판매 중에 있다.

보령제약 관계자는 "국내 제약사의 진입을 막기 위한 다국적 제약사의 과도한 특허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다 공격적인 특허전략이 필요하다"며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한미 FTA 허가-특허 연계제도를 대비해서 국내제약사가 선택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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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기자 (yj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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