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 생계를 같이하던 친인척까지 진료비 지원 확대 예정
정부가 세월호 희생자의 형제·자매 등에게도 진료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이 가능한 대상 범위를 확대한다.
27일 정부에 따르면 범정부 사고대책회의를 통해 정부는 부상자와 실종자 가족 등 치료비 지원 대상과 지원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통해 치료비 지원대상을 승선자, 승선자 가족, 구조인력, 단원고 학교장이 인정하는 재학생·교직원 등으로 한정했다. 승선자 가족의 범위는 건강보험 가입 기록의 동일 세대원 혹은 직계 존비속으로 정했다.
하지만 실종자 가족 중에는 형제와 자매 등도 포함돼있어 치료비 지원 대상을 형제자매와 생계를 같이하는 친인척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경우까지 확대했다.
단원고 재학생과 교직원들은 학교장의 확인만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아울러 지원 대상 증상은 사고 관련 질환과 구조활동 중 발생한 부상·질환을 대상으로 하되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신체·정신적 질환을 폭넓게 인정하기로 했다.
치료비 지원 문의는 건강보험공단 원스톱 콜센터(02-3270-6789)로 하면 된다. 정부의 치료비 지원 범위 확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