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세월호 사고로 공무원에게 음주·골프 자제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골프를 쳤던 해양경찰 소속 간부가 해임됐다.
제주해경은 16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세월호 애도기간 중 골프를 친 제주지방해양경찰서 소속 박모(57) 경감을 해임 처분했다.
박 경감은 세월호 사고 발생 후인 지난 4월 27일과 5월 4일 두 차례에 걸쳐 골프를 쳤다.
이에 해경은 박 경감의 행동이 세월호 애도기간 중 골프 자제 명령을 위반하고 조직 위신을 실추시켰다고 판단해 이와 같은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