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살신성인’ 고 양대홍 사무장 의사자 추진
단원고 학생들을 구하기 위해 세월호 안으로 다시 들어갔다가 15일 주검으로 돌아온 양대홍 사무장에 대한 의사자 선정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양대홍 사무장에 대한 의사자 신청은 다음 주중 이뤄질 예정이다. 인천시는 “기본 서류는 이미 준비하고 있다며 유족의 동의를 받고 목격자 관련 진술만 받으면 된다”고 밝혔다.
유족이나 담당 지자체가 보건복지부에 의사자 신청을 하면 최대 60일 동안 심사를 거쳐 의사자로 결정된다.
의사자로 선정되면 유족들은 보상금과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한편, 지난달 16일 양 사무장은 세월호 고위 승무원 가운데 유일한 사망자로 세월호 탑승자를 구하기 위해 침몰 순간 세월호 안으로 들어가 변을 당했다.
고 양대홍 사무장은 침몰 직전 아내에게 휴대전화로 “아이들을 구하러 가야 한다”고 말한 뒤 전화를 끊고 다시 세월호로 들어가 주위의 안타까움을 더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