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국정조사 오는 2일부터, 김기춘 출석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가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국회는 이날 밤 본회의를 열어 세월호 국정조사 계획서를 찬성 225명, 기권 1명으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다음달 2일부터 90일간 국정조사를 실시한다. 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 본회의 의결을 통해 연장키로 했다.
조사할 내용은 △세월호 침몰사고의 원인과 대규모 인명피해 발생의 직·간접적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 △세월호 선장과 승무원의 불법행위와 탈출경위 △세월호 침몰과 관련한 정부기관의 업무수행의 적정성 여부 등이다.
기관증인으로 청와대(비서실, 국가안보실), 국무총리실, 국가정보원, 방송통신위원회 등이 결정됐다. 해당 기관들은 기관보고를 하게 되며 특위 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등 조사에 응해야 한다.
교육부, 국방부, 노동부, 법무부, 복건복지부, 안전행정부, 해양수산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경기도 안산시, 전라남도 진도군, 경기도교육청 등 정부기관과 KBS와 MBC, 한국선급, 한국해운조합이 기관증인에 포함됐다.
특히 기관보고는 해당 기관의 장이 보고하도록 명시했다. 이에 따라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청와대 비서실을 대표하는 기관장의 자격으로 국조에 출석하게 된다.
대부분 기관보고는 공개로 진행하지만 국정원은 해당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해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했다. 당초 새누리당 측은 청와대와 국정원의 기관보고를 비공개로 하자 요구한 바 있다.
이밖에도 특위는 추가 증인·참고인 채택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협의를 거쳐 반드시 채택하기로 했다. 여야간 합의의 최대 쟁점이었던 증인 채택에 대한 장치를 미리 마련해놓은 것이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19대 국회 후반기 의장에 정의화 새누리당 의원을, 부의장에 정갑윤 새누리당 의원과 이석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선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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