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3년 선고는 다른 사건 때문
법원이 지난 1998년 10월 귀가하던 대구 여대생 정은희 양에게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스리랑카인 K 씨(48)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최월영 부장판사)는 30일 선거공판에서 K씨에 대해 특수강도강간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K씨의 특수강도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면소를 선고했다.
하지만 K씨가 무면허 운전 및 강제추행 등을 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3년 동안 신상정보 공개할 것을 명했다. 다만 이 판결은 정은희 사건과 관계없는 다른 사건에 대한 것이다.
한편 검찰은 정은희 양과 관련한 혐의에 대해 K씨가 무죄선고를 받은 만큼 검토를 통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