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이사회 “중국 내 탈북여성 보호·인도적 대우”

김소정 기자

입력 2014.06.18 10:33  수정 2014.06.18 10:35

유엔 인권이사회가 중국 내에서 인신매매되거나 강제로 결혼하는 탈북여성들을 보호해 줄 것을 권고했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이 18일 보도했다.

중국 정부가 탈북여성을 국제적 보호가 필요한 난민으로 간주하지 않고 불법 이주자로 분류해 보건이나 자녀들을 위한 기본적인 교육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 부분도 지적됐다.

이런 주장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 인권이사회 제26차 정기회의에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여성차별 철폐 실무그룹’이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나왔다.

실무그룹은 이번 보고서 작성을 위해 지난해 12월12일부터 19일까지 중국을 방문했다. 보고서는 중국의 여성차별 철폐 노력을 평가하면서도 중국 내 탈북여성들의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실제로 북한을 떠나 중국으로 가는 여성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은 중국에서 인신매매되거나 강제로 결혼을 하는 경우가 많다.

또 많은 중국 내 탈북여성들이 체포돼 강제 북송된 뒤 관리소 등 정치범수용소에서 장기간의 자의적 구금과 고문, 성폭력과 강제 낙태 등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고서는 특히 임신부와 자녀가 있는 탈북여성들을 보호하고 인도적으로 대우할 것을 중국 정부에 권고했다. 또 탈북여성들이 본국에 송환됐을 때 자유와 생명을 위협받을 경우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인 ‘농 르폴르망’을 존중해 줄 것, 유엔 난민기구의 북한 접경지역 방문을 중국 정부가 허락할 것을 권고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김소정 기자 (bright@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