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전교조 교귝감 13명 당선되자 조퇴투쟁→시국선언→전국교사대회
민주적 절차 마저 부정…시민단체들 "전교조 편드는 교육감 주민소환"
법원으로부터 법외노조로 결정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총력투쟁을 선언하고 나섰다. 오는 27일 대규모 조퇴 투쟁을 시작으로 다음달 2일 교사시국선언과 12일 전국교사대회 등 대정부 투쟁을 준비 중이다.
전교조는 23일 서울행정법원에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및 교원노조법 개정’을 주장하는 전교조 위원장 총력대응 지침도 발표했다.
이번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판결은 해직자 9명을 조합원으로 인정한 전교조 규약에서 비롯됐다. 교원노조법 2조에서 명시한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다’를 근거로 한 것이다.
1심법원은 “해직 교원 9명은 부당 해고된 교원이 아니라 형사상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자이므로 전교조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전교조 측은 “부당해고”라고 주장을 이어가면서 “박근혜 정권의 정치적 탄압과 사법부의 동조, 입법부의 방기가 빚어낸 참극”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번 전교조 법외노조 사태는 사실 전교조가 자신들의 규약만 바꾸면 해결되는 문제이다. 해고자 9명을 교사 노조의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도 전교조가 민주적 절차마저 부정하는 것은 결국 조합의 선명성 보호 차원으로 해고자들을 정치·이념 투쟁의 성장 동력으로 삼아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이번에 당선된 전교조 출신 및 친전교조 교육감들이 “전교조와 협력관계 유지”를 선언하며 정부의 행정집행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민소환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런 가운데 전교조 명단을 공개했다가 강제금 납부 명령을 받은 바 있는 조전혁 명지대 교수는 “전교조가 1999년 7월1일 노조 설립신고 당시부터 자신들의 규약에 ‘해직 교사도 전교조에 가입할 수 있다’는 불법 조항을 은폐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단순히 해직자 9명의 문제를 떠나 전교조가 설립 당시부터 불법 단체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파장이 예상된다.
조 교수는 “이런 사실을 근거로 1심 법원이 ‘전교조는 설립부터 불법이었으며, 정부가 불법 규약의 존재를 알았더라면 설립신고 자체를 불허했을 것’이라고 판결했다”며 “전교조는 설립 당시부터 허위로 설립신고를 함으로써 국민과 정부를 기망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전교조는 지난 2010년 정부로부터 문제가 되는 규약의 조항을 시정할 것을 권유받고도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리고 2012년 대법원은 최종 “정부의 시정명령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전교조는 자신들의 규정을 고집했고, 이번에 또다시 행정법원으로부터 법외노조 판결을 받았다.
문제가 되고 있는 9명의 전교조 조합원들은 국가보안법 위반, 집시법 위반, 학사운영 방해자와 교원노조법 위반자들이다. 조 교수는 “해고자들은 형사사건으로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받은 사람들인데도 전교조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불법적인 규약을 유지하겠다는 것은 초법적인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이어 “흔히 국민들은 전교조에 대해 ‘촌지 추방’ ‘학교폭력 근절’ 등 전교조가 내세우는 구호에 현혹되어 있지만 사실 전교조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교사들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정치투쟁의 현장에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 교수는 “전교조는 소위 ‘그람시(Antonio Gramsci)’의 진지 전략‘에 기초해 설립된 급진좌파의 교육계 장악을 위한 전초기지이다. 전교조 운동의 산 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수호 씨의 행적을 봐도 ’전교조-민노총-통진당‘으로 이어지는 연관성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희범 공교육 살리기 학부모 연합 사무총장도 “이미 전교조 소속 교원 중 부당해고된 자들은 모두 복직됐다. 문제가 되고 있는 9명은 형사재판에서 패소하고, 교원소총위원회 심사에서도 탈락된 사람들”이라며 “이들을 구제하겠다고 끝까지 주장하는 것은 결국 정치투쟁을 하기 위한 명분이 필요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바른교육실천행동의 문주현 사무국장은 “전교조는 이전에도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할 때만 유효한 판결로 여기는 전형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하지만 이번 6.4지방선거로 당선된 일부 교육감들까지 동조하는 것은 학생과 학부모, 유권자는 팽개치는 행위”라면서 “전교조를 마치 ‘상왕’처럼 떠받들 교육감들은 먼저 교육감 직부터 내려놓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주민소환이라는 민주적 절차로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강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