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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평-50억' 철통보안 서태지 집, 팬 무단침입 어떻게?


입력 2014.06.24 21:06 수정 2014.06.24 21:07        김명신 기자
ⓒ 방송캡처

가수 서태지의 골수팬이 서태지 자택에 몰래 침입했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24일 종로경찰서는 지난 23일 오후 7시 10분께 서울 종로구 평창동에 있는 서태지 자택 차고에 침입한 혐의(주거침입죄)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서태지의 부인 이은성이 차고 문을 여는 순간 그 안으로 뛰어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은성은 차고 문을 닫은 뒤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10년 전부터 서태지를 좋아하던 골수팬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태지 측은 A씨를 선처할 계획이다

한편 과거 MBC '섹션TV 연예통신'에서는 서태지 이은성의 신혼집을 보도, 인근 한 부동산 중개인은 인터뷰를 통해 "서울 평창동에 위치한 서태지 이은성 집은 대지 평수가 330평이다. 땅값과 건축비를 포함해 50억 정도 한다"라고 전했다. 내부에 수영장과 스튜디오 등이 마련됐으며 삼엄한 경비로 일반인의 접근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김명신 기자 (si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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