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계륜 "로비입법? 여야 환노위원들에 대한 인격 모독"
기자회견 "내가 금품 받았다는 건 연평도에서 물병을 포탄이라 하는 것"
서울종합예술직업전문학교(서종예)로부터 입법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신계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6일 “나는 명백한 정치적 표적수사인 이 일과 관련해서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거듭 밝힌다”며 “거듭되는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해 당 지도부에 적절한 대응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4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새정치연합 소속 신계륜 의원과 김재윤 의원을 뇌물 현의로 조사하겠다는 소식을 전했다. 다음날인 5일 신문과 방송들은 서종예에 대한 입법로비로 두 의원을 조사한다는 새로운 검찰발 보도를 일제히 전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복수 언론은 검찰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검찰이 신 의원과 김 의원의 뇌물 수수 정황을 포착하고 소환을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두 의원은 서종예를 비롯한 민간직업훈련시설에 대해 학교라는 명칭을 추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고, 이 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서종예 이사장인 김 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종전까지 민간직업훈련시설은 직업전문학교라는 명칭만 사용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민간직업훈련시설의 명칭 변경 문제는 1992년부터 꾸준히 제기돼왔고, 서종예뿐 아니라 전국 827개 이상의 민간직업훈련시설, 노동계의 꾸준한 요청이 있었던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고용노동부, 교육부의 의견 조율 과정을 거쳐 원안에 있던 ‘학교’는 수용되지 못했고, 대신 ‘실용전문학교’로 조정·수렴돼 4월 8일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며 “이후 환노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이론 없이 의결되고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사태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이를 입법로비로 계속 밀고나간다면 이는 국회의 정당한 입법권에 대한 검찰의 중대한 침해이고, 훌륭한 자질을 가지고 있었던 19대 전반기 여야 환노위 위원들 전체에 대한 인격적 모독이 될 것이므로 동료 의원들과 함께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신 의원은 뇌물 수수 장면이 담긴 CCTV 화면이 확보됐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그 CCtV 영상을 봤느냐. 돈을 안 받았으니까 가방이 있을 수 없다”면서 “일전에 연평도에서 모 의원이 물병을 포탄이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CCTV를 봐야 확인되겠지만 (상당 부분 왜곡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이어 “만약 그런 화면이 확보됐다고 해도 검찰이 그런 식으로 확보된 증거를 사전에 자꾸 유출하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실제 (금품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증거가 발견되거나)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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