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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RO 조직원들 "재판부 RO 실체 없다? 몰이해"


입력 2014.08.12 15:31 수정 2014.08.12 15:39        목용재 기자

"지하조직, 1970년대 당국에 털린후 증거 안남겨"

하태경 "보수적인 판결 그래도 이석기 치명상"

‘내란음모’ 혐의로 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을 비롯한 피고인들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선고 공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법원이 ‘내란음모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항소심에서 내란음모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하자 이에 대한 논란이 들끓고 있다.

과거 RO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재판부가 아직도 RO의 특성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지하조직의 특성상 증거를 남기지 않는 것은 당연한데, RO에 대한 재판부의 ‘몰이해’가 이번 이석기 의원의 항소심 공판 결과에서 감형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수사당국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자료와 ‘RO 비밀회합’ 녹취록에 따르면 RO가 상명하복의 지휘체계를 갖추고 있었고, 체계화된 신입조직원 입단 절차를 갖고 있는 등 조직의 실체가 뚜렷한 정황상 증거가 있다.

수사당국이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자료에 따르면 RO조직의 가입식인 ‘조직성원화’ 절차는 ‘민주열사에 대한 묵념’→조직의 강령 5대의무 고지→결의 다짐→대상자 결의 발표 및 지휘성원의 환영인사→조직명(가명)부여→북한 혁명가요 ‘동지애의 노래’ 제창→RO에서 내려준 학습자료로 주체 주체사상 학습 실시 등이다.

특히 이석기 의원은 지난해 5월 10일 회합에서 '총책'으로서 내부 기강을 바로 잡기위한 질타를 하기도 했다.

당시 이 의원은 조직원 일부의 기강이 해이하다고 판단, “소집령이 떨어지면 정말 바람처럼 순식간에 오라”고 해산시킨 후 이틀 뒤 집결당일 구두로 소집 명령을 내려 조직의 기강을 점검했다. 이에 조직원들은 일사분란하게 모이면서 복종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재판부에서 실체를 증명하기 힘들다고 판단한 RO조직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아울러 지난해 5월 12일 비밀회합에 참석한 이석기 의원과 RO조직원들은 스스로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 처벌당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 드러난다.

당시 이 의원은 “깨(까)놓고 말해서 여기 동지들 전부 요시찰 대상”이라면서 “보위는 바늘 틈 하나도 흥정할 겨를이 없다. 보위의 문제는 타협할 권리도 없고 단지 지켜야할 숭고한 의무만 있다”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보안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지시했다.

과거 RO 조직원이었던 관계자는 12일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지하조직들은 19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문서화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공안당국에 연이어 적발되면서 조직원들이 모든 사안을 암기하는 방식으로 조직운영을 변경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재판부에서 내란음모와 RO조직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은 지하조직의 변천 역사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이라면서 “RO를 비호하는 세력들이 늘 주장하는 것은 조직이 있었다면 왜 문서·증거가 없느냐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아울러 4대 종단 지도자들이 ‘선처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재판부도 좀 더 엄격하게 판단을 했던 요인도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재판부가 항소심에서 보수적인 판결을 내린 것 같다”면서 “이석기 의원이 감형된 것은 재판부가 RO의 중앙위원회 멤버, 강령규약 등의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그렇다고 해도 2심 재판부가 RO의 실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다. RO실체를 부정했다면 9년이라는 구형이 나오지 않는다”면서 “2심 재판부가 아주 보수적으로 판결했기 때문에 이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은 없다. 이 의원이 9년 살고 나오면 환갑인데, 이석기 그룹은 치명상을 입었다”고 말했다.

목용재 기자 (morkk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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