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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통' 유병언 공소권 없음, 남은 '깃털'로 뭐할까?


입력 2014.08.12 15:14 수정 2014.08.12 15:22        스팟뉴스팀

유대균·도피조력자 박수경·구원파 신도 하모 씨 등 3명 구속 기소

지난달 25일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로 압송되고 있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 씨. (자료사진) ⓒ연합뉴스

검찰이 지난 6월 초 숨진 채 발견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에 대해 12일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또'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헌상 2차장검사)은 7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는 유씨의 장남 유대균 씨(44)와 도피 조력자 박수경 씨(34), 구원파 신도 하모 씨(35·여)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사망한 유 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조세포탈 혐의를 받았고 범죄 혐의 액수는 총 1450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유 씨의 사망이 지난달 21일 최종 확인되면서 검찰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이날 공소권 없음 처분을 했다.

반면 장남 유대균 씨는 2002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 7곳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급여 명목으로 7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를 받고 있다.

박수경 씨는 지난 4월 21일부터 3개월 넘게 유대균 씨의 도피를 도우며 용인 오피스텔에서 함께 은신한 혐의(범인은닉)를 받고 있다.

유대균 씨와 박 씨에게 음식을 공급하며 도피를 도운 하 씨는 그 둘과 함께 같은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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