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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 구속영장 발부에 "실무진 착오로 불참" 해명


입력 2014.08.12 17:11 수정 2014.08.12 17:16        스팟뉴스팀

김광진 새정연 의원으로부터 고소, 재판 불출석에 구속영장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연합뉴스

지난해 4월 명예훼손 혐의로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에 대해 검찰이 12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남부지법(형사3단독 서형주 판사)은 이날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고 도망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어 지난 11일 자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라고 밝혔다.

변 대표는 김광진 새정치연합 의원이 아버지가 하는 사업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다는 기사를 내보내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4월 고소됐다. 그러나 변 대표는 김 의원이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 재판에 연이어 출석하지 않으며 논란을 빚었고 결국 이날 구속영장을 받았다.

한편 변 대표는 이날 발빠르게 소셜네트워크(SNS)를 통해 재판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를 밝혔다.

변 대표는 자신의 트위터에 "제가 형사재판 선고일 참석 의무 여부를 착각하여 불참, 오늘 다음 선고기일 참석하겠다는 확약서를 보냈습니다. 구속영장이라면 아마도 구인장일 가능성 높군요. 실무진의 착각으로 벌어진 일입니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어 "이미 약식기소로 된 건 정식재판 청구한 건으로 제가 재판에 다 참석해서 억울함을 호소, 선고 기일 참석 안할 이유가 없습니다"고 말했다.

변 대표는 마지막으로 "법원과 검찰에 고의로 불출석한 게 아니라, 실무진 착오로 빚어진 일로 다음 기일에 반드시 출석하겠다는 확약서를 법원, 검찰에 보냈습니다"고 다시 한번 설명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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