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아들 구속영장 기각 "도주 우려 없다"
후임일병 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군검찰 구속영장 신청
법원, 자백·피해자 용사·법행 정도 고려해 기각 결정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장남 남모(23) 상병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육군 검찰은 남 상병이 군대에서 후임병을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육군 6사단 보통군사법원은 19일 열린 남 상병의 영장실질 심사 결과 구속영장을 기각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군 검찰은 이 같은 군 법원의 기각에 반발, 남 상병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군 법원 관계자는 "피의자의 범죄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남 상병은 지난 4월 초부터 이달 초까지 경계근무지에서 업무가 미숙하다는 이유로 후임 일병의 턱과 배 등을 주먹으로 7차례에 걸쳐 총 50회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달 말부터 최근까지 군내 생활관에서 또 다른 후임 일병을 뒤에서 껴안거나 자신의 성기를 후임의 엉덩이에 비비고 성기를 툭툭 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한편 남 상병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남경필 아들인데 다른 이유가 있겠지” “남경필 아들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신청하자 기각된 것 보면 앞으로 안봐도 뻔하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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