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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아들 구속영장 기각 "도주 우려 없다"


입력 2014.08.19 19:28 수정 2014.08.19 19:31        스팟뉴스팀

후임일병 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군검찰 구속영장 신청

법원, 자백·피해자 용사·법행 정도 고려해 기각 결정

17일 오후 경기도 수원 경기도청에서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장남이 군대내 폭행과 성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것과 관련 피해 장병과 그 가족, 국민에게 고개를 숙이며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장남 남모(23) 상병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육군 검찰은 남 상병이 군대에서 후임병을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육군 6사단 보통군사법원은 19일 열린 남 상병의 영장실질 심사 결과 구속영장을 기각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군 검찰은 이 같은 군 법원의 기각에 반발, 남 상병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군 법원 관계자는 "피의자의 범죄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남 상병은 지난 4월 초부터 이달 초까지 경계근무지에서 업무가 미숙하다는 이유로 후임 일병의 턱과 배 등을 주먹으로 7차례에 걸쳐 총 50회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달 말부터 최근까지 군내 생활관에서 또 다른 후임 일병을 뒤에서 껴안거나 자신의 성기를 후임의 엉덩이에 비비고 성기를 툭툭 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한편 남 상병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남경필 아들인데 다른 이유가 있겠지” “남경필 아들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신청하자 기각된 것 보면 앞으로 안봐도 뻔하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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