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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국회선진화법? '국회무력화법', 헌법소원 준비중"


입력 2014.09.02 10:59 수정 2014.09.02 11:07        김지영 기자

원내대책회의 "15, 16대 어려울 때도 법안만큼은 통과시켰는데..."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야기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새누리당 원내지도부가 2일 국회선집화법 재논의를 시사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산안 심사도, 국정감사도, 법안 처리도 국회의 고유한 권한인데 기약이 없어 송구스럽다”며 “세월호 특별법 때문에 결국 파행됐다. 또 부실국감, 졸속심사, 몰아치기 법안 처리가 될 상황에 대해 대단히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그래서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다시 한 번 많은 생각하게 된다”면서 “돌이켜보면 15, 16대 국회 때 나도 의정활동을 하면서 당시 여러 가지 어려울 때에도 법안만큼은 책임지고 통과시켰는데, 국회선진화법, 과연 이렇게 (계속 유지돼도) 될 것인지 많은 생각을 갖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동물국회’를 지양한 것은 평가받을 만하지만, 법안 처리를 하나도 못하고 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본질적인 문제를 생각하게 된다”며 “여러 가지 촉박한 국회 일정을 감안해서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해야할 일,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여러 의원들의 지혜와 활동을 기대해본다”고 당부했다.

주호영 정책위의장도 “나는 국회선진화법이라는 표현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국회무력화법’이지 않은가”라면서 “(나는) 그 법이 통과될 때 반대했고,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국회법 TF(태스크포스) 팀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국회선진화법의 헌법적 문제를 전문가들을 통해 법률검토를 다 해놨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지금처럼 국회가 야당의 동의 없이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헌법소원 등의 방법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주 의장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헌법정신은, 국회가 최종 문제를 해결할 최종적이고 확정적인 기구는 본회의라고 생각한다”면서 “교섭단체 대표간 합의가 없으면 한 발자국도 못 나가게 하는 법회법 조항들은 헌법 49조 내지는 여러 가지 헌법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 의장은 그러면서 “어떤 수단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문제만 남아있고 대부분 준비해놓은 상태”라며 “당의 이름으로 할지, 뜻을 같이 하는 의원들의 이름으로 할지 판단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지영 기자 (j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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