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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질환자 장거리 수영대회서 사망, 주최 측 책임


입력 2014.09.09 13:22 수정 2014.09.09 13:25        스팟뉴스팀

“사망자 제때 발견 못해…장시간 수영 위험하기 때문에 주최측이 이에 대비해야”

평소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남성이 장거리 수영대회에 참석해 숨진 사건에 대해 주최 측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1부는 9일 장거리 수영대회에 참석했다가 숨진 50대 남성 김모 씨의 유족이 국민생활체육 전국스킨스쿠버연합회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연합회와 보험사가 유족에게 22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놨다.

전국스킨스쿠버연합회는 지난해 8월 경기도 하남에서 전국 장거리 핀수영대회를 열었는데, 김 씨는 이 대회 3km 코스에 참가했다가 출발지점에서 400m 떨어진 물속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재판부는 건강한 사람이라도 3m 호수에서 장시간의 수영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주최측이 이에 대한 안전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김 씨가 출발지점에서 400m 떨어진 곳에서 숨졌는데도 불구, 이를 즉각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최측이 제때 구조조치를 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씨도 자신의 건강상태를 고려, 대회 참가여부를 결정했어야 했다”며 주최측 배상책임을 20%로 제한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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