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협박사건, A씨 주장 파문…이병헌 측 "의도적 흠집내기"

부수정 기자

입력 2014.09.11 15:26  수정 2014.09.11 16:27
이병헌 협박사건 ⓒ 데일리안 DB

배우 이병헌에게 거액의 금품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공갈미수)로 구속된 A씨(25·여)가 범행 동기를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

A씨의 변호인 측은 11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A씨가 그간 몇 차례 만나왔던 이병헌이 '그만 만나자'고 하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A씨의 변호인은 이어 "A씨가 약 3개월 전부터 이병헌을 만나기 시작했고, 서울 강남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몇 차례 만났다고 한다"며 "이병헌이 8월께 '더 만나지 말자'고 하자 마음의 상처를 입고 동영상을 이용해 협박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문제가 된 동영상을 촬영한 사람은 A씨와 함께 구속된 걸그룹 글램 멤버 다희라고 주장했다.

'범행 후 도주를 위해 유럽행 항공권을 미리 구입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A씨가 소지하고 있던 것은 항공권이 아닌 스위스행 왕복 비행기 시간표와 가격을 검색한 결과를 출력한 종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병헌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병헌 씨는 피의자 여성들을 지인의 소개로 6월 말께 알게 됐고, A씨와 단둘이 만난 적도 없는데 어떤 의미에서 결별이라는 말이 나왔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소속사 측은 이어 "이병헌 씨가 피의자들이 '요즘 경제적으로 힘들다'고 하자 다른 의도가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지인으로 지낼 수 없겠다고 판단, '그만 연락하자'고 전했던 말이 결별로 와전된 것 같다"고 해명했다.

또 "경찰 조사 결과 피의자들은 7월 초 무음카메라 앱을 이용해 동영상을 몰래 촬영했으며 유럽행 비행기 티켓을 알아봤다"며 "50억을 담기 위해 여행가방까지 준비하는 등 계획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이병헌 측은 "저희가 경찰에 진술한 내용과 피의자 두 명이 진술한 내용이 일치했다"며 "이에 따라 피의자들의 구속 수사가 결정된 것이다. A씨의 대응은 중형선고를 피하려고 이병헌 씨를 의도적으로 흠집을 내고자 하는 자기방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어떠한 의도가 있었는지 검찰 조사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며 "정확한 결과가 나오게 되면 직접 먼저 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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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정 기자 (sjboo7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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