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19일 국회도서관에서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 공기업개혁분과 주최로 열린 '공기업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공청회에 참석해 축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누리당은 19일 공기업의 개혁과 관련해 부실 공기업의 퇴출 관련 규정을 도입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국민을 위한 공기업의 퇴출이 바람직한 지 생각해봐야한다”라고 반발해 당정간의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날 오후 국회 도서관에서는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 공기업개혁분과의 주관으로 ‘공기업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의 공청회가 진행됐다.
이날 공청회에는 김무성 대표를 비롯해 주호영 정책위의장, 이진복 전략기획본부장, 이한구 경제혁신특별위원장, 이현재 공기업개혁분과 위원장 등 다수의 여당 의원들이 참석해 공기업 개혁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김 대표는 토론이 진행되기 전 축사를 통해 “매년 국감 때마다 반복돼 온 공기업 방만 경영이 도를 넘어서 국민적 공분을 산 지 오래”라며 “지방 공기업까지 경영성과와 상관없는 연봉체계와 과한 복지로 총체적으로 해이한 상태라는 비판의 목소리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부와 정치권 뿐 아니라 공기업도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공기업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며 “새누리당이 시한폭탄 제거하는데 적극 나서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새누리 “방만 경영 공공기관 퇴출 제도 도입할 것”
이어진 토론회에서 박진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발제자로 나서 “지금 말 할 내용들은 새누리당 의원들과 같이 준비한 것이고 나는 발표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박 교수는 “공공기관의 문제는 퇴출의 위험 없이 독과점 지위 속에서 안일한 경영을 하는 것과 정부와 공공기관의 무책임한 사업확장, 낙하산 인사 등으로 꼽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또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공공기관 퇴출제도가 없다”며 “이로 인해 파산 및 해산에 대한 위험이 없는 것으로 간주돼 안일한 경영을 초래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퇴출의 공정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퇴출 관련 규정을 도입하고 문제가 되는 공기업은 즉시 청산하는 것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또 “정부의 공공기관 일감몰아주기를 근절하기 위해 민관경쟁입찰 제도를 공운법에 규정할 예정”이라며 “공공기관이 사업이나 기능을 신설하는 경우 이 규정의 적용을 의무화 할 것”이라고 전했다.
기재부 “지방공기업과 중앙공기업은 달라”
이에 대해 최광해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은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서 “공공기관이 독점의 상태에 있어 안일한 경영을 하기 때문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퇴출시킬 수 있다는 아이디어는 나무랄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 국장은 그러나 “박 교수가 말한 것은 지방공기업법에 퇴출과 관련한 조항이 있으니 중앙공기업에도 똑같이 적용한다는 말인데 지방공기업은 나름대로 경쟁관계에 있어 중앙공기업과 차이가 있다”고 반론했다.
그는 이어 “충청도 기능이 전라도 기능과 경쟁할 수 있는 것이기에 그런 부분에서 도의 기능이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의미가 중앙공기업 퇴출과는 상당히 다르다고 생각한다”면서 “중앙공기업이 갖고 있는 기능은 국민이 반드시 필요로 하는 기능인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것을 퇴출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해서 바람직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일인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공공기관이 300개가 넘을 정도로 너무 많다”며 “(공공기관 퇴출 대신) 이 부분을 차단하는 장치를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