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송광용 전 교육문화수석 수사 착수
검찰이 송광용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연루된 국공립대학들의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2일 경찰이 송치한 국공립대학 '1+3 국제특별전형' 부정운영 사건을 형사7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 대학에서 1년 동안 수업을 받은 뒤 국제교류 협정을 맺은 외국 대학에서 3년을 이수하는 프로그램으로 2000년대 후반부터 국내 수십여개의 대학이 유학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그러나 브로커 개입과 수수료 논란 등의 문제가 발생해 2012년 폐지됐다.
서울교대는 2009년 12월 평생교육원에 1+3 전형을 개설해 2년간 운영했으며 179명의 학생이 33억원의 수강료를 지불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송 전 수석은 2007년부터 4년여간 서울교대 총장을 지낸 송 전 수석은 교육부의 인가 없이 '1+3 전형'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서울 서초경찰서는 국내 17개 대학이 '1+3 국제특별전형'을 교육부 인가 없이 운용한 사건을 수사해 유학원 11곳을 사기 혐의로 입건하고 송 전 수석을 포함한 6개 대학 총장 등 관계자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 대학이 학생들에게서 받은 국제특별전형 수업료는 모두 732억원으로 대학과 유학원이 절반가량을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6월9일 송 전 수석을 불러 조사한 뒤 7월 31일 입건했다. 이후 송 전 수석은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으로 임명된 지 3개월 만인 지난 20일 "학교로 돌아가겠다"며 돌연 사직했다.
특히 송 전 수석이 6월 9일 경찰 조사를 받은지 사흘만인 6월 12일 교육문화수석으로 내정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다시 한 번 청와대의 '부실 인사검증'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한편 정치권 안팎에서는 송 전 수석이 당시 서울교대 총장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3개월만에 경질 됐겠느냐며 다른 이유가 있었을 것이란 의견이 나오고 있다.
송 전 수석은 임명 당시 제자의 연구성과를 가로채고 학교 부설기관에서 거액의 수당을 불법 수령한 의혹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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