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리복·뉴발란스 등 9개 브랜드 과장광고 제재

김영진 기자

입력 2014.09.25 15:33  수정 2014.09.25 15:37

총 10억7000만원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신고 걷기만 해도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것처럼 신발 기능을 거짓으로 부풀려 과장 광고한 리복과 스케쳐스, 핏플랍, 뉴발란스, 아식스, 휠라, 르까프, 엘레쎄, 프로스펙스 등 9개 신발 브랜드 사업자에 시정조치를 내리고 총 10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는 리복, 뉴발란스, 핏플랍 3개 브랜드 외국 본사에는 시정명령을 내렸고, 과장 광고를 직접 수행한 국내사업자에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가 외국계 신발 브랜드 본사를 국내 광고에 관여한 주체로 인정해 제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이들 외국 본사는 세계적인 브랜드 광고콘셉트를 일관되게 유지하기 위해 국내법인·수입판매사에 마케팅 자료를 제공했고, 이 자료가 그대로 국내광고에 사용됐기 때문에 외국 본사가 과장 광고에 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리복 브랜드 제품을 판매하는 아디다스코리아가 3억9900만원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LS네트웍스(브랜드 스케쳐스)와 넥솔브(핏플랍)가 각각 2억1700만원, 이랜드월드(뉴발란스·엘레쎄)가 1억1200만원의 과징금을 내게 됐다. 화승(르까프)과 휠라코리아(휠라)도 각각 8100만원, 4400만원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아식스코리아(아식스)와 LS네트웍스(프로스펙스)는 경고 조치를 받았다.

이들 업체는 광고에 날씬한 다리를 강조한 이미지와 칼로리 소모량을 표시한 수치, '걷는 것만으로 몸매 관리되는 신발'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또 관련 연구기관·단체로부터 인증 받은 사실이 없거나 광고대상과 인증서 발급대상이 다름에도 자사 브랜드 신발이 공식적으로 기능을 인증받은 것처럼 광고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 광고를 보면 누구나 기능성 신발을 신고 걷기만 하면 날씬한 몸매를 만들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업자들이 제출한 시험자료는 광고 내용을 객관적으로 실증하지 못했다"며 제재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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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기자 (yj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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