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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오전 동네의원 찾으면 본인부담금 늘어난다


입력 2014.10.03 11:28 수정 2014.10.03 11:32        스팟뉴스팀

토요 전일 가산제 시행에 따라 현행 4000원에서 4500원 내야

보건복지부가 토요 전일 가산제를 4일부터 적용한다. ⓒ연합뉴스TV 방송화면 캡처

집 근처 의원에서 진료를 받는 환자는 앞으로 토요일 오전에 진료를 받더라도 토요일 오후와 같이 비용을 더 지불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3일 동네 의원에서 토요일에 진료받는 환자에게 치료비를 더 내게 하는 '토요 전일 가산제'를 4일부터 본격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내년 9월말까지 토요일 오전에 동네의원에서 진료를 받는 환자는 초진기준 현행 4천원에서 500원이 오른 4500원의 진찰료를 내야 한다.

2015년 10월 1일부터는 추가로 500원이 늘어난 5천원 가량의 본인부담금을 내야 한다. 지금은 토요일 오후 1시 이후 동네 의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5천원의 본인 부담 진찰료를 더 부과 하고 있다.

토요 전일 가산제는 주 5일제의 확산으로 인해 근로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면서 인건비와 유지비를 보전해달라는 의료계의 요구에 따라 도입됐다.

적용대상 기관은 치과와 한의원을 포함한 동네의원과 약국이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9월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 동네의원에서 토요일 오전에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토요일 오후와 같이 5천원의 본인부담금을 더 내도록 한 바 있다.

그러나 진찰료 인상이 환자에게 부담이 된다는 우려에 따라 시행 1년 간은 건강보험공단이 환자 부담 가산금을 대신 내고 이후 1년에 500원 씩 환자 본인이 부담하도록 조치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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